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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by tipbox2360 2024. 6. 19.

2024년 1 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모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납부를 깜빡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자동차세 할인 꿀팁까지 소개해드립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총정리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4년 1 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6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평일인 7월 1일까지로 납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자동화기기(CD, ATM기기)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시면 6월 자동차세를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ARS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 앱 또는 간편 결제 앱 등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로그인하여 자동차세 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 사이트 이용)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총정리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총정리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총정리

 

 

 

💡 납부 꿀팁

•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다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6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연 세액의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연납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6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5%(연간 전체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상반기 자동차세와 하반기 연납분을 포함하여 2개월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 신청 후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데요.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그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연납 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를 했더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총정리

 

 

✅ 자동차세 연납: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

✅ 연납 할인: 1월(연 세액의 4.6%), 3월(연 세액의 3.8%), 6월(연 세액의 2.5%), 9월(연 세액의 1.3%)

✅ 연납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거주지 시, 군,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자동차세 납부 분할 신청

 

자동차세가 많이 나와 부담스럽다면 자동차세 납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년에 4번에 걸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총정리

 

 

매 분기 말일까지 과세관청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할 경우, 당해 분부터 자동차세를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분납 신청일과 납부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주하시는 지역 지자체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훈보상대상자 50% 감면 혜택 신청

올해 1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이 7~10인 승인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에 해당됩니다.

 

6월 정기분 부과 시점부터 신청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자동차세 50%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자동차세를 감면받고자 하시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서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총정리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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